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변시법 조항 합헌"(종합)

"사법개혁 위한 적절…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경제적 약자의 불이익 중대하다" 반대의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9 15:30 송고 | 2016-09-29 16:01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을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1963년 처음 도입돼 시행됐다.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54년 만에 폐지된다.

헌재는 입법 목적과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 간의 유예를 뒀다"며 "준비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 3명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 폐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 않게 중대하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 직역 진출 기회를 차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두 제도가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변호사협회(청변)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변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