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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요" 김영란법 문의전화 이어져…신고전화는 '無'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9-29 15:30 송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째인 29일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접수된 신고전화는 없으나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의전화는 법 시행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8일 하루 경기도에 접수된 문의전화는 200여통이다.

또 용인시 등 일선 시·군에서도 10~30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으며 신고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0~20통의 문의전화가 왔고 일선 시·군에서는 1~5통 수준에 그쳤었다.

도는 지난달 10일 4명의 상담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했으며 일선 시군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늘어난 문의전화 대부분은 식사나 경조사 등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법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경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전날부터 이날 낮까지 접수된 문의전화는 3통에 불과했으며 신고전화는 없었다.

당초 법 시행과 함께 신고 및 문의가 빗발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콜센터 대혼잡'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사회 등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심리위축과 '서로 조심하며 지켜보자'는 분위기 등이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신고 및 문의 기관이 해당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경·검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혼잡'이 생기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0여 통의 문의전화가 왔는데 대부분 직원들"며 "김영란법에서 명시한 14개 직무 분야에 대한 개념과 분야별 유형을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도 "4명의 직원이 각각 하루 10여 통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해 법에 문제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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