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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변시법 조항 합헌"(상보)

"사시 준비하는 청구인들 불이익보다 공익 더 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9 15:06 송고 | 2016-09-29 15:13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시제도는 폐지된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며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년변호사협회(청변)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청변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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