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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법 위반 안했다"

강남구 "경로당 회장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9-29 11:24 송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1 © News1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1 © News1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불러모아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다 신고 돼 김영란법 '1호 수사대상자'가 된 가운데 강남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고 된 행사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왔던 사업이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원이 아니라 일반 경로당 회원들"이라며 "대한노인회와 달리 구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를 한 박모 전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났는데 회장 자리를 놓고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강남구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주변에 "우리 연례 행사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인데 안 할 수 없었다.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대한노인회 강남지회로부터 "신연희 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로당 회장 160명은 신고 당일 오전 8시30분쯤 신 구청장의 환송을 받고 강남구청을 출발해 오후까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 용인 민속촌 등을 관광했다. 수원화성 인근 수원갈비 전문점에서 1인당 2만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했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신 구청장의 김영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지휘하고 관할서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하게 된다.

신 구청장은 지난 5월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99점을 받았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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