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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 7회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 집중치료실·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9-29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오는 10월부터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7회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이 병·의원 기준 총 4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약 43만명의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밀초음파 2회가 포함돼 있다.

임신기간 초음파 검사를 7번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급)의 검사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24만원~41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7회는 임신 주수별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 만약 10월 임신 14주에 들어섰다면 앞서 이뤄진 3회 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일 7회보다 더 자주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나머지 검사비는 임신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기간 동안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없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3만4000여명의 미숙아가 이용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모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미숙아는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 검사를 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비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비 중 20.6%를 차지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뇌 발달을 볼 수 있는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이 주로 이뤄진다. 경천문 뇌 초음파 검사는 약 18만원~25만원에서 약 1만5000원, 간 초음파는 16만원~20만원에서 1만1000만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 검사나 약 70여종의 치료 시술을 할 때 이뤄지는 유도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유도초음파는 예컨대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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