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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거절' 여성에 앙심 폭행한 60대男 징역 1년

법원 "진지하게 잘못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안 보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9 05:1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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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노점을 운영하는 여성이 자신의 데이트 신청을 계속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17일 서울 중구의 한 액세서리 노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로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 주인 A씨(56·여)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발가락을 밟아 전치 4주의 골절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같은달 31일 A씨로부터 발가락 상해에 대한 항의를 받자 A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갈비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평소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해 시비를 걸던 임씨는 지난 1월 A씨의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산 이후부터 A씨 주변을 배회하며 "나랑 데이트 하자"고 계속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씨가 자신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과거에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웃이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시비가 돼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임씨는 노점상을 하는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며 폭력을 가했다"며 "첫 번째 범행에 항의를 받은 후 보복성으로 두 번째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더 크고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와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다"며 "임씨는 범행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다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틀 후인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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