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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권익위에 법 위반신고 첫 접수(종합)

서대문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방문 접수
경찰엔 "교수님에 캔커피" 신고…출동 없이 종결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차윤주 기자 | 2016-09-28 19:26 송고 | 2016-09-28 19:40 최종수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 신고 1건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방문 접수됐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국민신고, 권익위 홈페이지(청렴신문고), 감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권익위를 방문해 첫 신고를 접수한 신고자는 이러한 형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권익위와 감사원, 경찰 등에 공식 접수된 신고는 이 한 건이 유일하다.

경찰의 경우 이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가 들어왔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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