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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왜 안갚아"…채무자 성폭행한 무등록 대부업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9-29 06:49 송고 | 2016-09-29 09:3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자를 제때 못갚았다는 이유로 여성 채무자를 성폭행하거나 이자율 연 1300%에 달하는 고리를 받아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8일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방모씨(35)등 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26·여)를 찾아가 원금 200만원과 연 390%의 이자를 제 날짜에 못갚았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38)등 10명은 지난 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해운대나 광안리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52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 720%에 달하는 고리를 챙기는 등 불법 무등록 대부업으로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파 김모씨(53)등 11명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자금난을 겪고있던 중소기업 대표 B씨(50)에게 35억원을 빌려주고 연 622%의 고리를 챙겨 모두 6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유통시킨 대포폰으로 광고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보내고 연락이 오면 선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고리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정모씨(41)등 5명은 올해 7월 부산 연제구와 강서구의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을 상대로 무려 최고 연1300%에 달하는 고리를 챙겨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해당 경마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당일 소액대출, 신분증 확인 후 바로 대출' 문구가 적힌 일회용 라이터를 나눠주고 약 4개월 동안 120여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고리를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로 등록을 하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연 27.9%밖에 못받아 챙기다보니 대부업자들이 무등록으로 최고 연1300%에 달하는 고리를 받아챙기고 있었다"며 "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폭을 끌어들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주한 대부업자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이같은 무등록 사채업을 일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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