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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입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9-28 13:0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이달 24일 세입자 유모씨(42)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씨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김씨가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힌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으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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