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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신동빈 "법정서 성실히 소명"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2016-09-28 10:06 송고 | 2016-09-28 10:09 최종수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예정보다 30여분 일찍 법원에 출석한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을 전부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재계순위 5위 그룹 총수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심려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회장이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신 회장에게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우선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0~2015년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지원했다.

신 회장은 또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유원실업이 롯데시네마의 서울·수도권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화관 수익 중 매점운영은 매출비중과 이익률이 높아 업계에서는 알짜사업으로 통한다.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에 지시해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원, 서씨 모녀에게 100억원 등 총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국내 롯데계열사 경영권을 갖는 대신 총수 일가에게 거액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중 롯데시네마 범죄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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