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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한수원, 원전근무 군인 8만명 방사능 검진서 제외

박정 의원 "원전 경계 등 근무 군장병 건강관리체계 부재"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2016-09-28 09:06 송고 | 2016-09-28 09:14 최종수정
한울3호기 © News1
한울3호기 © News1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지키는 군장병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폭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에서 근무하는 군장병은 연간 8만명이 넘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원전을 출입하며 야간매복, 경계근무 등을 수행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은 시행된 적이 없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1조에 따라 '종사자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군장병은 이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방사능 피폭 건강검진을 받지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4개 원전본부에 근무하는 군장병 인원수는 연간 8만3532명이다. 최근 5년동안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군장병은 41만7660명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은 국방부와의 업무 협조 부재도 한몫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한울원전 주둔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신체검사 협조 요청이 접수됐다.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가까이 원전을 운용해온 과정에서 최초로 접수된 사례다.

박 의원은 "원전 시설 근무 군장병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오랫동안 부재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들인 군장병을 위해 제대 전후 또는 매년 연초 연말마다 방사능 피폭 등 특별 건강검진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다음달 예정된 각 원전 주둔 군부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시행시기 및 방법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원전 운영 38년만에 내놓은 해명이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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