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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사회' 김영란법 시대 개막…떳떳하게 살면 걱정 끝

연줄 동원한 부정청탁·고질적 접대문화 차단 기대
성영훈 권익위원장 "청렴 역량 높일 전환점 기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9-28 06:00 송고 | 2016-09-28 06:20 최종수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란이한상' 함해 3만원 이하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2016.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란이한상' 함해 3만원 이하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2016.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인 고질적 접대문화와 뿌리깊은 청탁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한 지 4년 1개월만에 드디어 모든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 모두 4만919곳에 달한다. 직접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사립학교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만큼 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은 소위 '빽'(연줄)을 이용한 각종 청탁관행,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이면서도 지금까지 직접적인 법률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관행의 영역에 직접 메스를 들이댔다.
'지나친 규제에 따른 경기 위축'이나 '공직자들의 대민 접촉 기피' 등 일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법대로 사는 사람이 더이상 손해보지 않는 사회', '사회 전반의 페어플레이를 보장하는 사회' 등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 각자 먹은 밥값(비용)은 본인이 내는 '더치페이'를 단번에 확산시킬 것으로도 예상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의 두 줄기는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다.

우선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품 등은 유가증권이나 각종 편의제공, 일자리·이권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괄한다. 제공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과거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아무리 큰 액수의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2~5배) 부과 대상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 3항)를 두고 있다. 친족이 주는 경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추첨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또한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법령을 위반해 인가·허가 등을 해주도록 청탁하거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학교의 성적·수행평가 등 부정청탁, 징병검사·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 명절 기차표 부탁이나 대학병원 수술·입원 등 편의 부탁처럼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용역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 등이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다.

다만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르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14가지 부정청탁에 해당해도 제재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것이 부정청탁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거부해야 하며, 재차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대상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 등이 평상시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은 외부 강의 등이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사례금을 규제한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및 서명과 함께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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