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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세상]"동문회서 7만원이상 선물 받으면 부정청탁?"

교사·학부모·대학이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 사례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9-28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매뉴얼을 들여다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한금액에 상관 없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을 토대로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가 헷갈릴 수 있는 김영란법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은 어떤가?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청탁행위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은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교사가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지?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인지?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자녀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다. 따라서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원를 받을 수 있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 학급에 간식(햄버거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음식물 제공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을 통해 담임교사 등에게 제공될 경우 교사가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000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나?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000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한다. 특정행사나 대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평가하는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식비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나?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교 학장은 민간기업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줄 수 있다.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교직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나?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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