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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세상]김영란법 신고는 어떻게…"112 전화로 안돼요"

경찰·권익위 등에 증거와 함께 서면 신고해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09-28 05:30 송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직원이 신메뉴 '란이한상'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해우리 시청점에서 직원이 신메뉴 '란이한상'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A씨의 아내에게 건설업체 직원 B씨가 50만원 상당의 지갑을 주는 것을 목격한 C씨. 이런 내용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A, B씨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할까. 정답은 '아니오'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에서 C씨는 A, B씨 사이에 값비싼 물품이 오가는 장면을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해야 하고, 식당종업원이 비싼 접대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면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결혹식장이나 식당 등에 들이닥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와 단속이 사생활,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교사·기자 등 국민 400만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경찰은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현장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총 300만원이 넘는 현금 등을 받을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밖에 '3(식사), 5(선물), 10(경조사비)만원'을 넘는 접대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다.
 
신고는 경찰 뿐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공익을 증진하거나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포상금은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경찰은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내부 단도리에도 나섰다.
 
김영란법의 수사 주체이자 대상자이기도 한 경찰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 시행 초기 신중히 행동하라는 경찰청장 지시가 내려간 상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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