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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헤이트스피치' 재특회에 77만엔 배상명령

재일 작가 리신혜씨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6-09-27 16:26 송고
일본 재특회 회원들의 가두시위(자료사진). © AFP=News1
일본 재특회 회원들의 가두시위(자료사진). © AFP=News1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을 일삼아오던 일본 극우단체 '재특회'(在特會·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가 27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NHK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재일(在日)조선인 출신의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씨(45·여)가 재특회 측의 반복적인 모욕과 차별적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재특회 측에 77만엔(약 854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에 거주하는 리씨는 3년 전부터 재특회가 가두시위를 통해 자신을 "반일(反日) 기자"라고 부르고, 또 인터넷 상엔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재일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게재해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특회 측은 "서로를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표현인 만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특회 측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번화가에서 원고의 외모와 인격을 집요하게 폄하한 데다, 논평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으로 재일조선인 차별을 조장하려고 했던 게 분명하다"며 리씨의 손을 들어줬다.
NHK는 "개인이 고소한 '헤이트스피치' 관련 재판에서 '차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씨는 이날 판결 뒤 한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판결이 나올까 불안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재특회의) '민족 차별'이 인정돼 기쁘다. 참으로 가치 있는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승리를 쌓아가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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