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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국내 불법거래 만연한데 단속은 미미

한정애 "위기종 보호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진행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9-27 16:07 송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터넷으로 쉽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터넷 판매 단속·적발은 41건에 그쳤다.

또 최근 3년간 판매업체(오프라인) 등을 통한 불법거래 적발 역시 83건에 그치고 있어 환경부가 불법거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양도·양수 신고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하다 보니 저조한 단속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홍보예산은 지난 2014년도부터 편성됐고, 올해는 2억원이 책정됐다.

한 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단속과 동시에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며 "단속해서 몰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호시설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과 관계없이, 2급은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 등을 갖춰야 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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