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삼겹살 추가하니 1인당 3만원 넘는데…김영란법 Q&A

법원행정처 '김영란법 Q&A' 법관들에 배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7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업무와 관계된 사람과 삼겹살을 먹다가 2인분을 더 시켰는데, 1인당 3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법원행정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에게 행동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Q&A'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Q&A'는 법원의 재판규범이나 판단기준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 등 법리적 쟁점은 향후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판례의 형성과 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다만 법관들의 행동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Q&A.

-업무와 관계된 사람과 삼겹살을 먹다가 추가 주문했는데, 1인당 3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함께 식사한 경우 3만원 이내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직자가 계산하면 김영란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3만원을 초과해선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A씨는 동료공무원들과 함께 직무와 관련 사교 목적으로 식사제공을 받았다. A씨가 고른 메뉴는 2만원 이었는데 전체 평균식사비가 3만원이 넘었다면 처벌받을까?
▶A씨가 먹은 식사비용을 구분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경우 평균식사비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와 변호사가 서로 돌아가며 '한턱' 냈다면 김영란법 위반일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넘겼다면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돌아가면서 접대하거나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했더라도 지체 없이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만원짜리 물건을 할인받아 5만원에 산 뒤 선물하는 것은 괜찮을까?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 자료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실제 구매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별할인이 이뤄졌거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금액이 기준이 된다.

-미혼의 판사가 변호사와 연애하면서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까?
▶허용된다. 연애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결혼예물 역시 마찬가지다.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친상중 동생과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총 20만원의 조의금을 받았다면?
▶형제별로 조의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가 각 10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일로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와 자녀의 일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이 처벌대상일까?
▶자녀의 일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된다.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금지대상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 의한 징계대상이 된다.

-낮에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로 술을 마시며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원이 넘었다면 처벌대상일까?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1회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한다. 장소와 시간, 목적 등 사정을 볼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