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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녹음파일 증거안돼"(종합)

1심 '특신'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2심서 뒤집혀
"정치자금 받은 사실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7 11:43 송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심이 인정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담긴 녹음파일 등은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을 증거로 본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는 등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삼는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믿을만하다고 본 수행비서 금모씨(35)와 운전기사 여모씨(42) 등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뀐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취임 두 달여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이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에는 '김기춘(10만달러)·허태열(7억)·홍준표(1억)·부산시장(2억)·홍문종(2억)·유정복(3억)·이병기·이완구' 등 현 정부 유력인사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리스트 속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사건을 맡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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