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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이렇게 대응"…김영란법 교육계 적용사례는?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 발간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6-09-27 11:30 송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김영란법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 News1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업무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부탁하신 사항을 해결하려면 제가 법을 어겨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업체 선정은 공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청탁을 받으면 청탁리스트를 관리해서 불이익을 주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교원은 인사원칙에 따라 전보되고 초등교사는 컴퓨터로 배정돼 청탁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비해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행정기관용과 학교용(학교 법인포함) 매뉴얼을 시교육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매뉴얼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초·중·고교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이다.

매뉴얼에서는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 등 기관별 법 적용 대상자도 확정해 명시했다. 기존 매뉴얼에서 '공직자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식으로 적용범위 설명을 풀어쓴 것이다.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해 수수 가능 또는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교사와 학부모 등 '직접 직무관련자'의 경우 김영란법 기준(음식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 직원들이 계약업체, 학교현장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요 업무별 대응 방법을 사례로 제시했다. 청탁 유형을 △인허가 분야 △계약 분야 △인사 분야 △예산 배정 분야 등으로 나눠 관련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서술했다.

청탁을 받았을 경우 상담·신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절차를 도식화했다. 부정청탁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하는 등 업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매뉴얼 배포에 맞춰 서한문을 통해 "일부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영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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