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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항소심서 '무죄'(상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뒤집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7 11:07 송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 News1
이완구 전 국무총리. © News1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성 전 회장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금품 전달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취임 두 달여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이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에는 '김기춘(10만달러)·허태열(7억)·홍준표(1억)·부산시장(2억)·홍문종(2억)·유정복(3억)·이병기·이완구' 등 현 정부 유력인사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리스트 속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사건을 맡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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