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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 시행…접대 · 청탁 안통한다

직접 대상 '공직자 등' 250만…회사도 함께 제재
100만원 넘는 금품 무조건 처벌…3·5·10만원 예외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6-09-27 05:30 송고 | 2016-09-27 15:45 최종수정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이 28일 동시에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만에 드디어 청탁금지법이 모든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게 된다. 
2013년 8월 정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년 1개월,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직접 적용대상 400만명…모든 국민이 규제받아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사립학교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민간인(사인·私人)임에도 일부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다.

물론 이같은 직접적용 대상자들에게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금품 등 수수 금지…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처벌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금품 등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나뉜다.

우선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는 과거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아무리 큰 액수의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2~5배) 부과 대상이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다소 완화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금품 등을 받아선 안된다. 즉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그 배우자는 액수에 관계 없이(100만원을 초과해도) 금품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배우자의 법 위반시 제재는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공직자 등이 받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 3항)를 두고 있다. 친족이 주는 경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추첨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 

◇14가지 부정청탁 금지…'빽' 썼다간 거절 당해도 처벌

청탁금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자 등의 직무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을 위반해 인가·허가 등을 해주도록 청탁하거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학교의 성적·수행평가 등 부정청탁, 징병검사·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부정청탁 등이 포함된다.

명절 기차표 부탁이나 대학병원 수술·입원 등 편의 부탁처럼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용역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도 금지 대상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위 '빽'을 동원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르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14가지 부정청탁에 해당해도 제재하지 않는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것이 부정청탁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거부해야 하며, 재차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그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대상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회사도 함께 처벌…외부 강의 사례금 제한도

특히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어긴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단체 등이 평상시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은 외부 강의 등이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사례금을 규제한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시간당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직원은 20만원이 상한액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앞서 권익위가 지난 5월 가액범위 '3·5·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내수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관련업계 및 일부 정부 부처에서 반발했지만 정부는 논의 끝에 원안 유지로 결론을 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3·5·10만원'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집행성과를 분석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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