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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7월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유죄 이유를 듣자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돼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네로 황제다. 미친놈 아냐"라고 소리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권씨는 유죄 판결에 대해 판사에게 불만을 나타내거나 항의한 것이며 '네로황제' 발언은 선고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방해나 위협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권씨는 판사가 유죄의 이유를 설명하고 형을 선고하는 과정 중에 폭군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언 내용 및 항의 과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할 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권씨는 무고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씨가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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