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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 "네로황제"…법정서 판사에게 소리친 60대 실형

법원 "공정한 재판기능 저해…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7 06:2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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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재판장을 향해 '폭군', '네로황제' 등이라고 소리쳤다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7월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유죄 이유를 듣자 "완전히 폭군이네. 인간이 돼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네로 황제다. 미친놈 아냐"라고 소리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권씨는 유죄 판결에 대해 판사에게 불만을 나타내거나 항의한 것이며 '네로황제' 발언은 선고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방해나 위협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권씨는 판사가 유죄의 이유를 설명하고 형을 선고하는 과정 중에 폭군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언 내용 및 항의 과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할 목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소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씨가 유죄 선고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권씨는 무고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씨가 항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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