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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신 등산"…아웃도어 김영란법 반사이익 기대감↑

[김영란법 새세상]백화점 매출 최대 14.8% 증가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6-09-27 06:4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날개 꺾인 아웃도어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힘입어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최근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웃도어가 김영란법이라는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

이달 28일부터 대가성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수십만원의 비용이 드는 골프 대신 등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국내 백화점 3사의 올 9월(1~25일) 아웃도어 매출은 지난해 9월(3~27일)보다 많게는 14.8%, 적게는 4.0% 증가했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9월 전년대비 6.6% 감소했던 아웃도어 매출이 올해는 14.8%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던 아웃도어 매출이 올해는 4.6% 증가하며 반전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많은 대기업들이 언론사 접대로 활용했던 골프의 대안으로 등산을 고려하고 있다"며 "저비용으로 함께 땀 흘리며 스킨십을 갖는 활동으로 등산만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골프장들은 김영란법 후폭풍에 따른 매출 급락을 걱정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예약률이나 매출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보통 회원, 비회원만 구분하는 예약자만으로는 김영란법 영향을 파악하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플라자CC용인 등 국내에서 6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삼성물산 에버랜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 예약률이 소폭 감소한 곳도 있지만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며 "9~10월이 워낙 성수인데다 예년에도 예약이 넘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션·유통업계에서는 아웃도어가 김영란법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해석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고 있다.

LF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아웃도어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등산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 든다"며 "여전히 아웃도어는 판매량이 줄고 골프웨어는 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9월 매출 증가는 김영란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난해 워낙 판매가 부진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영란법이 호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을 호재로 여기고 발주 물량을 늘리는 움직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6개월 전에 물량을 발주한다"며 "지난해 워낙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수적으로 물량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만큼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산하는 법 적용 직접 해당자는 4만여개 기관, 약 240만명이며 배우자까지 더하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받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며 "넓게는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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