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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고비 넘었다…성완종 리스트는 발목

직무 정지 등 최악의 상황 모면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2016-09-26 16:22 송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법원의 선고와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경남지사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6.9.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투표 각하 결정으로 주민소환 위기에서 벗어났다.

홍 지사는 주민소환 투표 무산으로 도지사 직무 정지 등의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최종 심사한 결과, 제출된 35만7801명의 서명중 유효 26만2637명, 무효 9만5164명으로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1032명(경남 유권자 10%)에 8395명이 미달해 각하를 결정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소환투표의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앞서 학교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20일간 서명 작업을 벌여 총 35만 7801명을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8월 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27만 1032명(유권자 10%)에 2만 7277명(유효서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기재오류 서명부 8만1000여명에 대해 보정작업을 요청했다.

이에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에 투표 청구 서명중 무효처리된 부분을 보정한 3만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결국 8395명이 미달해 주민소환 투표 실시가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홍 지사의 앞길은 순탄하지만 않을 것 같다.

주민소환이라는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족쇄를 풀지 못한 홍 지사의 대권 행보는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 12월 20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현재 새누리당 내 잠룡들은 대권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묶여 1년 이상 예상되는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중도에 도지사 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8일 1심 재판 직후 서울 여의도 경남도 서울본부에서 국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터질 무렵인 2013년 1월 내가 대통령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리스트에 내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다음날인 9일 경남도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홍 지사는 “정치일정은 꼬였지만 지사직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간다”면서 “그리고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모래시계 검사에다 보수 아이콘으로 꼽혀왔던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혐의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ews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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