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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대상 대출사기 잇따라…‘후견인 지정’ 필요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무료변론·후견인 자청 등 지원 나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6-09-26 10:12 송고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최근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적장애인 사례가 연이어 접수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최근 지적장애 3급인 A씨(24·여)와 B씨(42)가 각각 1억1400만원과 3000만원의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해와 법률지원에 나섰다.

반월공단내 공장에 다니는 A씨는 직장상사 C씨의 강압에 따라 5개 저축은행과 2개 대부업체를 통해 1억1400만원을 대출받은 뒤 C씨의 계좌로 이체해 줬다. 돈을 받은 C씨는 현재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

C씨는 A양을 2차례 걸쳐 성폭행을 하고, 대부과정에서도 대출관련 전화가 오면 장애가 없다고 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계속되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으로 경제·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경찰로부터 사연을 접해듣고 A씨에게 서민채무자대리인과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서민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 등의 빚 독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은 소속 변호사를 A씨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경우 대부업체는 A시에게 직접 연락해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버지가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도 친분관계가 있는 D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고 잠적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지인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해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경기도금융상담센터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현재 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B씨의 성년후견인을 지원했다. B씨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돼 후견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도 무료법률상담위원인 이태근 법무사가 후견인을 자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경순 도 무료법률상담실 주무관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출사기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선 후견인을 지정해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무료법률상담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중위소득 80%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263명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만491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무료소송지원은 19건이 이뤄졌으며, 7건 승소, 4건 조정, 8건이 진행 중이다.

무료소송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도 무료법률상담실(031- 8008-2438) 문의.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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