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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지난해 "방 빼"로 가장 많이 다퉜다

대법원 '2016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6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국민들은 건물명도·철거 소송으로 가장 많이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1심 기준) 30만4319건 중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11.4%(3만4568건)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다.

두번째로 많았던 법정 다툼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으로 11.0%(3만3458건)를 차지했다. 양수금 소송이 9.9%(2만9990건), 손해배상 소송이 9.5%(2만8841건)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원에서 다툰 금액 규모(1심 기준)는 총 54조507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0조6986억여원으로 전체 금액의 38.0%를 차지했다.
수원지법이 4조8130억여원(8.8%), 부산지법이 4조5560억여원(8.4%), 대구지법이 3조7092억여원(6.8%)로 집계됐다. 청구액 규모가 제일 적은 법원은 제주지법으로 3351억원(0.6%)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간돼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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