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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린이집서 사망한 아이 5년간 55명…사인 1위는 "원인 미상"

"안전교육 의무화하고 아동 1명당 보육교사 수 현실화해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9-25 11:49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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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가 5년 새 2.3배로 늘었지만 보육교사의 안전교육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 기간 숨진 아이만 55명에 달한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 1명당 보육교사 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으로부터 입수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55명이다. 이중 8건은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36건은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나머지는 익사, 질식, 기도폐쇄 등이었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동 수는 6786명으로 2011년 2992명에서 2.3배로 증가했다.

2015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부딪힘이 2473명, 넘어짐 2396명, 기타 1136명, 끼임 219명, 떨어짐 164명, 화상 141명, 이물질 삽입 117명, 통학버스 사고 104명, 원인 미상 26명, 식중독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육교사 등이 더욱 집중해 아이를 돌봤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복지부는 매년 늘어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매년 총 4시간 이뤄지지만 전국 보육교사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교사는 매년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첫해 17.9%, 2012년 15.0%, 2013년 16.25%, 2014년 15.53%, 2015년 18.89%, 2016년(잠정치) 17.2%로 제자리걸음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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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율이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는 신청자에 한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에서 '건강·안전 영역'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적 의무화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보육교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2015년 5월부터는 법으로 총 40시간 중 9시간을 '건강·안전 영역'에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의 처벌까지 받고 있어 안전교육을 의무하면 교육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육교사는 3년에 한 번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느슨하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보수교육에서 추가적 교육은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육교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교사 확대로 모든 보육교사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마련하고 더불어 1인당 아동수를 현실화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보육교사가 이를 충분히 반영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돌봐야 할 아이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 권고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우리나라 보다 1~9명 정도 적다"고 덧붙였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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