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형 확정

1심 "자발적으로 응했을 가능성" 일부 무죄
2·3심 "자발적 자기결정권 행사 아냐" 전부 유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6 06:00 송고 | 2016-09-26 10:2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수년간 정신지체 장애청소년을 성폭행한 전직 버스기사들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50)는 징역 2년, 노모씨(62)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장모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씨 등 3명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청소년 A양을 2012~2015년 각 3~6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성폭행미수 혐의를 받았다.

이중 노씨는 A양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A양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한씨의 범행으로 임신·출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천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했던 이들은 지능지수 62에 불과한 A양이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면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버스에 탄 A양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한씨 등 3명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양이 성관계 이후 2만~3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보고, 한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징역 4년, 최씨는 징역 2년, 노씨는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장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은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약간의 돈과 음식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가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했고, 한씨 등도 그와 같은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며 "A양의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