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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위협해 강도에 성폭행까지 하려한 택시기사 덜미

경찰, CCTV 분석 경마장서 이틀만에 검거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9-24 23:02 송고 | 2016-09-24 23:2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택시기사가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대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A씨(47)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종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태우고 가다 종로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약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순찰을 하던 중 손이 묶인 채 걸어가던 B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씨를 추적해 서울 강북구의 한 경마장에서 이날 오후 6시11분쯤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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