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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한 코레일 직원…"업무상 재해"

법원 "소속기관 지배나 관리 받는 상태서 이뤄진 회식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5 09:00 송고 | 2016-09-25 18:07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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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상사의 집에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코레일 직원 곽모씨(당시 37세)의 부인 이모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곽씨는 2003년 8월 코레일에 입사해 2013년 6월부터는 충남 천안의 한 역에서 일했다.

곽씨는 2014년 7월 같은 조 소속 상사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했다. 1·2차 회식이 끝난 후 곽씨가 만취하자 이 상사는 자신의 집으로 곽씨를 데려갔다.

곽씨는 다음날 오전 상사의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졌다.
이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식은 사전에 공지됐고 역장에게 구두로 보고됐다"며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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