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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안 구속력있나…朴대통령은 수용 거부 가닥

법적 실효성 없지만 정치적 부담 상당할 듯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09-24 14:52 송고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상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에 따라 김 장관을 해임시키는데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은) 직무 능력에 관한 평가가 아니다"라며 "직무 능력에 관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 얼마나 일했나"라며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는 김재수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김 장관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김 장관 유임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중 하나인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헌법 63조에 의거해 보장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건의의 성격만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의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해임건의안에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법 65조 탄핵소추 권한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탄핵소추 의결시 그 국무위원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을 받으면 파면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ews1 송원영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ews1 송원영 기자

그러나 법적 구속력과는 별개로 삼권분립 구조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엔 크나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가결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 거부'했던 전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장관(2003년) 등 5명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해임안이 통과된 후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해당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청와대가 야당 주도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를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임기 후반기에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면 레임덕(권력 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의 의중이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국정기조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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