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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모자라 촬영까지…20대 남성들 잇따라 항소 기각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9-24 11: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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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거나 교제중인 연인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남성들이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24·여)의 집을 찾아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냐”며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물론 촬영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사례”라며 “분명한 의사합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며 집행유예까지 붙인 것”이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변경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C씨(24)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인 D씨(22·여)의 집에서 D씨가 술에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뒤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해 8월에도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C씨는 “공무원시험 등을 응시하는데 있어 장기간의 집행유예가 장애가 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중대시킨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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