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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도 '제식구 봐주기'…3명 중 1명 감경

감경사유 최다는 '반성'…음주운전 인용률은 70% 육박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이훈철 기자, 윤다정 기자 | 2016-09-25 06:17 송고 | 2016-09-25 10:0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찰공무원인 A씨(경위)는 올초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2단계 낮은 '강등'으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원에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점과 A씨가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수위를 낮췄다.

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제기할 경우 3명 중 1명은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가 낮아진 이유로는 '반성하고 있다'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감경이 이뤄진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

25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6월 소청심사 현황 및 감경사례'에 따르면 4년간 소청심사 처리건수는 3079건이었으며 이중 1163건(37.7%)의 징계가 변경되거나 취소됐다. 소청접수건 중 기각·각하 등 불인용된 건은 1916건으로 조사됐다.

소청심사는 비위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다.

최근 4년간 소청심사결과 추이를 보면 해마다 3건 중 1건 꼴로 소청심사를 통해 기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징계감경비율은 38.9%이었으며 2014년 36.6%, 2015년 38.8%, 2016년(6월기준) 35.3%를 기록했다.

특히 금품수수·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재산등록불성실 등 4대 비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감경된 사례도 312건이나 됐다.

감경사례 중에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징계수위가 낮아진 건 중 음주운전은 190건이었으며 금품·향응수수·횡령 등은 80건, 성범죄 40건, 재산등록불성실 2건 순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소청 제기된 성 관련 비위 39건 중 17건(44%)이 인용(감경 또는 취소)됐다. 음주운전은 79건 중 53건(67%),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횡령·유용 등은 104건 중 31건(30%)이 인용됐다.

올해(1월~6월)의 경우 성관련 비위 29건 중 9건(31%), 음주 운전은 39건 중 27건(69%)의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금품향응 수수 등은 34건 중 11건(32%)이 인용됐다.

징계감면 사유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는 '반성하고 있다'로 전체 312건의 감경사례 중 145회나 등장했다. 또 사건의 수사·재판결과나 소청심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징계자체가 취소된 사례도 113건이나 발생해 애초 징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다수를 이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강등도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직급이 1계급 낮아질 뿐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금품수수, 성 관련 비위 등에 있어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감경처분이 일상화 돼 있다"며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는 추상같은 처분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세워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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