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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는 그만"…단순가출 여대생 가족 SNS 2차피해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9-23 13:43 송고 | 2016-09-23 14:10 최종수정
지난 19일 박모양(19)의 언니가 장난전화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작성한 글 (페이스북 캡처) © News1
지난 19일 박모양(19)의 언니가 장난전화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작성한 글 (페이스북 캡처) © News1

대전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미귀가했던 박모양(19)을 찾기 위해 SNS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던 가족들이 장난전화나 성희롱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사히 귀가한 박양의 신상이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짐에 따라 루머나 인신공격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박양이 당일 오후 7시부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자취를 감췄다. 미귀가 다음날인 지난 13일에는 박양의 휴대폰이 초기화된 상태로 하천변 물속에서 발견됐다.

박양의 언니는 이 같은 사실을 SNS를 통해 알리며 긴급 연락을 위한 자신의 번호를 게재했지만 제보를 가장한 장난전화나 심지어 성희롱조의 메시지까지 받게 이르렀다.

박양의 언니에게 전달된 성희롱조 메시지 (페이스북 캡처)  © News1
박양의 언니에게 전달된 성희롱조 메시지 (페이스북 캡처)  © News1

급기야 박양의 언니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관심은 정말 감사하지만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장난전화는 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게재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박양의 신상정보가 SNS 등에 공개되면서 조롱 및 악의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 관계자는 “직·간접적 조롱뿐만 아니라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채 루머를 SNS 등에 유포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경우”라며 “허위사실을 포함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말이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까지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전남 여수에서 박양의 소재를 파악한 뒤 신변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범죄 관련성 등이 없고 자발적 가출이라는 본인의 진술에 따라 단순가출로 수사를 종결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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