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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숙자 2명 유인·살인’…60대 동성애자 사형 구형

사고로 남성성 잃은 뒤 40년 넘게 여장 남자로 살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09-23 14:25 송고
뉴스1DB.©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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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노숙 중인 남성 2명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자고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동성애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3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씨(66)에게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3조 누범규정을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상식적으로 변명할 수 없다. 다만 체격이 외소한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남성성을 잃었다”며 “그래도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 피고인이 사기를 당했고 상실감을 지우기 위해 술에 의존해왔으며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불의의 사고로 남성성을 잃어 40년 넘게 여장남자로 살아온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 부산역 앞에서 처음 만난 노숙자 A씨(58)와 B씨(45)에게 "우리집에서 술을 먹자"고 꼬드겨 동구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와 B씨가 서로 자신과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다퉜고, 김씨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흉기와 스카프를 사용해 이들을 살해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을 괴롭히는 남성을 유인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자고 있는 남성을 털목도리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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