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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자 홧김에 스팀다리미, 야구방망이 휘두른 30대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09-23 07:22 송고
뉴스1DB©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뉴스1DB©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난 3월 9일 오후 8시30분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A씨(32)의 집에 B씨(60)가 찾아왔다.
B씨는 평소 집에 대한 권리문제로 A씨와 다툼이 있어왔고, 이 때문에 이날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난 A씨는 거실에 있던 스팀다리미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방안에서 야구방망이(길이 83.5cm)를 들고 와 다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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