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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할머니 지원 조례 제정 앞서 세미나

전북도의회, 22일 피해할머니 등 참석 증언

(전주=뉴스1) 김대홍 기자 | 2016-09-22 16:28 송고
전북지역에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1945년 해방 직후 귀국을 위해 하카다 항에서 배를 기다리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김대홍 기자
전북지역에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1945년 해방 직후 귀국을 위해 하카다 항에서 배를 기다리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김대홍 기자

전북도의회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여성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국주영은, 송지용 전북도의원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국주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지용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근로정신대라고 모집해 놓고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성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이 때문에 성 착취를 당하지 않은 여성근로정신대도 종전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결혼과 사회생활에 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던 최희순 할머니는 이날 세미나에서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이 ‘일본의 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는 물론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로 학생들에게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면서 “그러나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물론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배고픔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과 명예회복 활동을 하고 있는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은 “피해자 중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된 사람, 후지코시 시절의 악몽으로 불면증이나 정신 장애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강제연행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전시 여성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아직도 피해자라는 사실마저 감추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전남, 서울, 경기,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해 차선책으로 ‘조례’를 제정해 월 30만원씩의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95mi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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