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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세상]"스폰서·떡값 사라지는 획기적 전환점"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 인터뷰
"반부패문화 정착시키고 부작용 줄여야"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9-25 07:00 송고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5동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5동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스폰서, 떡값으로 지칭되는 우리사회의 접대문화와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게 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직사회에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것이지만 처음엔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서울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어 충격이 다른데 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일부 직원들이 김영란법 내용을 잘 모르고 행동할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홍보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법을 너무 의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탁상행정을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는가가 큰 과제인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5·10' 기준에 대해서는 "'3·5·10'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며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을 통한 반부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5동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5동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어떻게 평가하나.
▶김영란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스폰서, 떡값으로 지칭되는 우리사회의 접대문화,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게 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공직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김영란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것이지만 처음엔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는 2014년 10월부터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어 직원들이 받는 충격이 다른데 보다 적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들이 김영란법 내용을 잘 모르고 행동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홍보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박원순법' 도입 이후 서울시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박원순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2년 째 되는데 시행 1년 전후로 비교했더니 30% 정도 비위건수가 줄었다. 자진신고 건수도 50% 증가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 박원순법이 가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는데 서울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박원순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라 보나.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접대문화와 부정청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으로 인해 공직사회 신뢰도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법을 너무 의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탁상행정을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는가가 큰 과제인 것 같다. 처벌대상이나 수위를 더 명확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3·5·10' 기준은 적절하다고 보나.
▶'3·5·10'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직자 등이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현행 박원순법에서는 3·5·5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급여수준으로는 이 정도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을 통한 반부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청렴 및 부패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은.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본청 및 산하기관에 이어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 8월부터는 2조4000억원 규모의 713개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명의 '공익감사단'도 운영 중인데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5동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5동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9.21/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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