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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 연내 가능해진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6-09-21 15:38 송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AFP=News1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의 모습. © AFP=News1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아 용량만 차지하는 이른바 '선탑재앱' 삭제가 연내에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것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SW)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다른 SW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전세계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제조사,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 통신사의 고객센터 앱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같은 앱들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지도,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등 수십개의 앱을 강제로 설치시켜 스마트폰 메모리만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처럼 제조사와 OS업체들의 선탑재 앱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사들의 시장 진출도 어렵게 만든다. 기존에 설치된 선탑재 앱 사용에 익숙해져 새로운 앱을 설치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선탑재 앱 삭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앱 시장의 부당한 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확히 언제쯤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이 신설·개정됐다.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개통을 철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결합판매 서비스의 비용 부당분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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