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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살하면 어려울 것 같아"…20대 딸 2명 살해 시도

큰딸 살해 · 작은딸 미수 그치자 자수한 40대 엄마 징역 8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09-21 10:26 송고 | 2016-09-21 11:0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낳은 첫째 딸을 살해하고 둘째 딸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비정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1일 비속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4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든 큰딸(29)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큰딸을 살해하려고 주스에 수면제를 타 먹여 잠을 재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 장씨는 큰딸의 시신을 베란다로 옮겨 감추고서 작은딸(23)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했으나, 작은딸이 뒤척여 실패했다.

그러자 장씨는 번개탄을 피워 연기로 질식시켜 살해하려했다. 작은딸은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 밀폐된 방을 뛰쳐나오면서 장씨의 두 번째 살해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장씨는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내가 자살하고 나면 딸들이 힘들게 살게 될까봐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딸은 이미 스스로 살아가는 성인임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살해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르거나 시신을 베란다로 은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둘째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에 대한 대법원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6년8개월이지만, 범행이 매우 위중하며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권고형량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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