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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시민단체 손잡고 법정선다

호쿠리쿠연락회 관계자 등 ‘후지코시’ 소송 피해자 지원차 방한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9-21 10:48 송고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일본 시민사회단체 호쿠리쿠연락회 회원 니시나카 세이치로씨(52·오른쪽 첫 번째)가 20일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2016.9.20 © News1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인천지역 여성 피해자들이 21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재판장을 찾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이날 오후 3시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모씨(87·여) 등 5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한다.

이들은 일본기업에 강제동원된 경위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후지코시 강제노역 소송 지원활동을 돕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단체인 호쿠리쿠(北陸)연락회 관계자도 이날 재판을 방청한다.
방청을 위해 이 단체 회원인 니시나카 세이치로씨(52)가 전날 방한했다.

니시나카씨는 전날 입국하자마자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만나 “전범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저널리스트 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부터 후지코시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했으며, 현재 후치코시 소송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니시나카씨 외에도 니키가와 미유키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 등도 이날 입국, 재판장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김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후지코시에 의한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원씩 총 5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4월 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로 끌려가 자유도 없이 형편없는 식사에 중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지금까지 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사과 한 마디 건네지 않은 채 우리들을 방치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1928년 설립된 기계·부품회사인 후지코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 소년·소녀들을 강제 동원해 군수물자, 병기 등을 만들게 했다. 당시 이 회사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여성은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1000여명에 달했다. 남성 강제징용 인원도 500여명에 이른다.

피해 소녀는 대부분 10∼15세 였다. 회사는 소녀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중노동을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고 도주한 일부 여성들은 ‘위안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후지코시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고 재판 관할권도 일본에 있다면서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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