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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녀' 성관계 대화 SNS에 올린 아내, 법원 선처

명예훼손 혐의 인정했으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21 05:30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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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살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며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일종의 선처다.

A씨는 지난 2014년 10~12월 약 40명이 친구로 등록돼 있는 카카오스토리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이 주고 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2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과 불륜 여성은 한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동호회 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래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글을 올린 것을 인정했지만 글 안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카카오스토리 친구로 살사 동호회 회원들도 등록돼 있었다"며 "이 글로 (불륜 여성인)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남편과 해당 여성이 불륜관계인 것을 알게 돼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A씨와 남편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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