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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시도교육청, 고액 영어유치원 단속 뒷짐”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6-09-20 15:17 송고
교육 당국이 고액 영어유치원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행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내버려두거나, 적발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영어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인가한 유치원이 아닌 일반 학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학원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교습비는 학원법에 준해 받아야 하며, 유치원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같은 관련법을 어긴 영어유치원 827곳을 적발하고도 87% 이상을 벌점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원에 이르며,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는 최고 월 2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 원생 정원 3만2788명인 것으로 파악돼 시장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84, 부산 45, 경남 44, 울산 22, 대구․충남 17, 광주 14, 강원 13, 인천·충북·제주 11, 경북 10, 전남 9, 전북 5, 세종 3곳 등의 순이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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