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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못한다" 남편 잔소리에 22개월 아들 살해

남편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해서 미치겠다"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09-20 11:46 송고 | 2016-09-20 15:17 최종수정
뉴스1DB©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DB©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만 2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가 진행한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2016년 8월 5일 오후 4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만 22개월 된 아들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황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피고인은 평소 남편으로부터 살림을 못한다는 등의 잔소리와 욕설, 폭행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황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법정 안에 혹시 황씨의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고 방청석에 황씨의 남편과 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지금 심경에 대해 물었고, 이에 남편은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지금 저 자리에 있는 아내도 불쌍해 미칠 지경이다”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양형조사에서 이같은 남편의 심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10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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