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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여섯번 처벌받고도 또 남의 집서 슬쩍… 60대 실형

"실형 선고 불가피"… 징역 1년2개월
CCTV 찍힌 뒤 교통카드 발각돼 덜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9-20 05:25 송고 | 2016-09-20 09:1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목걸이를 훔치는 등 한 달 사이 4차례에 걸쳐 100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씨 집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 안으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A씨 집에 들어가 약 11만원 상당의 현금과 목걸이를 훔치는 등 6월 하순까지 남의 집 4곳에 들어가 10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김씨는 이동 과정에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발각돼 덜미를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김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씨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 5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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