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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굶다 햄버거 먹고 숨진 4세 딸’ 친모, 학대 인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6-09-19 15:29 송고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씨(27)가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16.8.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4살 딸을 학대하고 이를 닦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친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첫 공판을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추모씨(27)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들지 못한 추씨는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추씨와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딸(4)이 숨진 지난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거나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40시간가량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씨는 딸이 태어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친구인 박모씨(27·여)와 함께 생활했다. 딸은 친아버지와 지내다가 올해 6월부터 추씨의 집으로 옮겨와 지냈다.

친아버지와 지냈을 때에는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추씨의 집으로 이후에는 줄곧 집에서만 지냈다.

이후 딸은 추씨로부터 잦은 학대를 받았다. 특히 지난 7월31일 오후7시30분부터 숨진 지난달 2일 오전 11시30분께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딸은 숨진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에는 인천 남구 주안의 자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추씨는 딸이 꾀병을 부린다며 팔과 다리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딸의 머리 등을 걷어찼다.

추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뒤늦게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대원이 전화로 알려준대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딸은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숨진 딸의 얼굴과 팔·다리 등에 온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숨진 딸이 외상성 내출혈 혹은 장기간 공보에 의한 쇼크로 인해 숨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5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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