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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엘지 영업 비밀 유출한 화웨이코리아 임직원 재판에

후배에 이직 제안하며 영업 비밀 유출 제안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6-09-19 11:03 송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화웨이코리아. (뉴스1 DB)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화웨이코리아. (뉴스1 DB)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쟁사인 에릭슨엘지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화웨이코리아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화웨이코리아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에릭슨엘지에서 화웨이코리아로 옮기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웨이코리아 상무 강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와 공모해 에릭슨엘지의 영업 비밀을 빼돌린 화웨이코리아 부사장 김모씨(47)와 부장 김모씨(43), 차장 장모씨(39)도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2014년 1월 화웨이코리아 부사장이자 대학 선배였던 김씨에게 에릭슨엘지의 이동통신기지국 장비의 영업현황 등 영업 비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김씨에게 이직에 대한 조언을 구하던 중 에릭슨엘지의 이동통신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4년 6월30일까지 에릭슨엘지에서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했고, 같은 해 8월1일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했다. 강씨는 에릭슨엘지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외장하드에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 자료를 저장하는 등 39건의 주요 업무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직 후 에릭슨엘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김씨, 장씨에게 화웨이코리아로의 이직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영업 비밀 유출을 시도했다.

강씨는 같은 해 8월 에릭슨엘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로부터 기지국장비 등에 탑재될 소프트웨어 개발현황과 향후 개발 일정을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11월에는 에릭슨엘지 연구원이었던 장씨에게 신제품 및 신기능에 대한 사업전략을 요청하고, 장씨 노트북으로 에릭슨엘지 인트라넷에 접속해 영업비밀 19건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씨와 장씨는 강씨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준 직후인 9월, 12월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했다.

강씨는 화웨이코리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에릭슨엘지에서 빼낸 영업 목표, 전략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해 사용하기도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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