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 경제쟁점]공정위 행소 패소율 증가…전문성 지적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9-18 07:05 송고 | 2016-09-18 10:0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오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경제분야 쟁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 전문성'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전부승소율은 크게 떨어지고 전부패소율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의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 제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122건으로 이 가운데 전부승소율은 73.8%(90건)이었다. 2014년의 80.3%와 비교하면 2013년(73.6%)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부패소율은 2015년 12.3%, 2014년 12.9%로 2013년(5.6%)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같은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공정위 결산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비와 과징금 환급액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변호사 선임료로 2015년 23억6300만원, 2014년 19억1800만원, 2013년에는 14억56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한 수치다.

과징금 환급액은 2012년 130억4900만원, 2013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3572억4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이 3438억3200만원, 공정위의 직권취소에 따른 환급액이 134억8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굵직한 담합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과징금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담합 사례 중 과징금 환급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11년 SK이노베이션 등 5개 정유사에 과징금 총 2584억4000만원을 부과한 건으로 공정위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패소했다. 불공정행위 사례 중에는 2013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5억원을 부과한 건에서 공정위가 일부 패소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만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경제 관련 사건에 심도 있게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문성 발휘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과중해진 업무 부담'을 꼽으며 "이번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를 지적하는 일만큼 '일 잘하는 공정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올라가는 많은 사건들을 상임위원들이 다 읽고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려 심판관리관과 상임위원들에게 부과되는 과다한 업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 역시 "공정위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주로 중소 로펌에 사건을 맡기고 있다"며 "적은 인력으로는 여러 곳의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겨 방어하는 대기업과 맞서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임위원을 늘리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안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형민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계와 대안 점검'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위원 전원을 현행 9명 중 상임위원 5명에서 9명 전원으로 늘려야 한다"며 "헌법 119조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부합하는 연구 및 경제분석을 전담하는 국책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심결과정에 위원의 전문성을 보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u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