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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빼고 재산 나눈다"…추석연휴 친정집 불지른 30대 딸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9-17 11:52 송고 | 2016-09-17 14:5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재산분배 문제로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오다 친정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충남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친정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8·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전 7시20분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의 친정집을 찾아가 휘발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6개 중 3개를 던진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들 10명이 이불을 물에 적셔 불길을 잡아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어려워지자 지난 7일 어머니에게 “재산을 좀 달라”고 부탁했으나 “(가족들 간)왕따를 당해봐야 정신차린다”며 이를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는 아버지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친정집에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친정집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 지난 12일 유성구 진잠동의 한 여관으로 이동해 투숙을 시작하다 지난 15일 휘발유를 구입해 자신이 마셨던 맥주병 6개에 나눠담고 사건 당일 친정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산분배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남동생에게 재산이 돌아간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가족들은 “평소에도 A씨의 성격이 난폭해 가족들 사이에서 외톨이 신세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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