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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닮아" 제자 성추행 교수…"9400만원 배상하라"

법원, 피해자진술 신빙성 인정…"인격권 침해한 위법행위"
해당 前교수,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1심서 실형·법정구속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9-18 09:00 송고 | 2016-09-18 14:4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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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과 닮았다며 연구실 여자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전 고려대 교수가 해당 제자에게 수천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대학원생 A씨(25·여)가 전 고려대 공대 교수 이모씨(56)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A씨에게 7000만원, A씨 부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에게 '소애'라고도 불렀다.

이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도 피해를 신고했다. 이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사표를 냈고 자체 진상조사는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공개할 경우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6월 이씨와 고려대를 상대로 3억7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이씨는 형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재판에서도 A씨와 차 안에서의 입맞춤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로 합의후 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구실에서는 어떤 추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보고 이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지도교수로서 제자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오랜 기간 공부한 전공분야에 관한 학자의 꿈을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며 "진로를 지원해 온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A씨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이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가 피해를 본 뒤 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학교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위자료 7000만원, 그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 등 8000만원을, A씨의 정신과 치료비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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